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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판사 누구 사법연수원 기수 27기

by 할말하자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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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김양호 부장 판사)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닛산화학, 미스미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각하이유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입장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강길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돼 매우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양호 부장 판사는 1970년서울생 사법연수원 27기로 지난 420일에도 위안부 소송 패소한 일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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