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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판결 판사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연수원 기수

by 할말하자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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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지  약 8개월만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씁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동원 대법원 프로필

이동원 대법관은 1963년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출신입니다. 이동원 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는 17기입니다. 1991년 서울형사법원 판사로 시작해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7년동안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보수성향의 대법관으로 알려져 보수편향 판결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판결

  •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하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라고 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일 때에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2심 판단요지의 확정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19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20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20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21년 7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의 주심으로서 댓글조작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경력

  • 1982 경복고등학교 졸업
  •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7기)
  • 198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8 일본 와세다대학 교육파견
  • 1999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0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 2001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 2003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201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5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 제주지방법원장(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 부장판사 겸임)
  • 2018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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